가.일반사항 1)갱구부는 일반적으로 갱문구조물 배면으로부터 터널길이의 방향으로 터널직경의 1-2배 정도의 범위 또는 터널직경 1.5배 이상의 토피가 확보되는 범위까지로 정의함을 원칙으 로 한다.단,원지반이 조건이 양호한 암반층 또는 붕적층,충적층 등의 미고결층에서는 별도의 구간을 갱구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2)갱구부는 갱구부 깎기 최소화를 위하여 특수한 지형 및 지질조건을 제외하고는 갱구부 상단 토피 3-5m 또는 암토피고 1-2m 확보되는 지점에 갱구부를 형성하는 것을 표준으 로 한다. 3)갱문의 형식은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주로 면벽형과 돌출형으로 구분하며,면 벽형은 구조적으로 중력식과 날개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갱문 배면의 지반압을 받는 토 류 옹벽구조로 하여야 한다. 돌출형은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