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계 일반사항
(1)비탈면이 속한 주구조물이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구역,활성단층 인접지역,지진시
액상화 또는 과다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고 비탈면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경우
에는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 비탈면의 붕괴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2)비탈면의 내진설계는 설계 지반가속도에 대하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시키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1997.12)참조)
(3)비탈면의 내진설계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 비탈면 기초지반의 액상화 가능성
② 비탈면 자체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
2)비탈면의 내진등급
(1)비탈면의 내진등급은 상위개념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비탈면이 속해있는 주구
조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Ⅰ등급,Ⅱ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비탈면의 내진등급은 주구조물의 내진등급을 적용한다.
②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지만,주구조물의 기능 또는 정상적 운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구조물 보다 한 등급 아래의 내진등급을 적용한다.
③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주구조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비탈면의 복구가 가능한 경
우에는 내진설계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비탈면 상부 또는 하부의 영향범위 내에 주구조물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비탈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3)내진설계 절차
(1)비탈면의 내진설계는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 기초지반의 지반조건에 따라 우선적으
로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검토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2)액상화 및 지진하중을 고려한 비탈면의 활동에 대한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