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공단면
가.도로폭원 및 설비를 감안한 시설한계 확보
나.터널내부 설비를 감안한 여유폭 확보
다.터널의 단면은 응력․변형 등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굴착량 등도 고려한 지형여건에 맞는 형을 채택함
라.2차로 터널 내공단면(예)
※ 측방여유폭은 도로설계편람 참조
측방여유폭 설치기준은 국내의 경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도 왼쪽은 1.0m이상이고
차도 오른쪽(1천미터 이상의 터널)은 2.0m 이상으로 되어있으며,[일본 도로공단의 설계요령]에는
0.75m로 제시되어 있는데 국내의 설계·시공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차도 왼쪽은 1.0m이고 오른쪽
은 2.5m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면교통의 경우 좌·우 각각 2.0m를 적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3차로 이상 터널은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을 참조 적용한다.
가.터널 내공단면 계획
1)토목,설비 전기 등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터널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승인에 적합하도록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나.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1)종류식(젯트팬)환기방식 적용시
차도부 시설한계에서 상단여유 20cm,천정에 매다는 방식은 보통 젯트팬 외경과 천장 벽
면까지의 이격거리는 0.5D(D:젯트팬 내경)를 표준으로 하되 기술적 검토와 환기용량의 부
족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
2)반횡류식 및 횡류식 환기방식 적용시
터널연장,소요환기량 등에 따라 소요되는 덕트 면적이 달라지므로 덕트 칸막이,덕트단면
적,시설한계와 덕트 칸막이와의 여유폭을 고려하여 내공단면적을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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