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암(bedrock)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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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학/지하수 124

지하수관측소별 지하수 함양계수 산정

지하수관측소별 지하수 함양계수 산정(1) 이용 자료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1995년부터 전국의 주요 지점에 국가 지하수관측망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지하수관측소에서는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매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지하수관측망의 지하수 관측자료는 매년 연보로 발간되고 있는 바, 이번 지하수 함양계수 산정을 위한 지하수위 분석에서는 “지하수 관측연보 2000”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보에는 전국의 지하수관측소 134개소에서 1999. 1. 1.~1999. 12. 31. 관측된 지하수위의 일별 평균값과 연간 수위 변동곡선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하수위 변동곡선은 변동 유형에 따라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각 곡선 형태별 해석..

유역별 지하수 함양량 산정

유역별 지하수 함양량 산정상기한 과정에 따라 산정된 소유역별 지하수 함양계수를 토대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강우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소유역 지하수 함양량 = 강우함양계수×소유역 강수량×소유역 면적 한편, 1996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저유출 분리법을 이용하여 5대강 유역별 지하수 함양계수를 구한 후 이에 평균 강수량과 유역면적을 곱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지하수 함양량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는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을 감안하여 평년 기준의 강수량과 10년 빈도 가뭄시 강수량을 각각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이수안전도 측면을 고려하여 10년 빈도 가뭄시 지하수 함양량..

우리나라에서 지층별 암종(지역별)별 지하수 부존의 특징

지층별 지하수 부존특성가.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지하수지하수의 부존 특성은 지층의 투수성과 저류성에 따라서 정해지며, 지층의 투수성과 저류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 가장 단순하게 구분하면 지층의 고결도에 따라 충적층과 암반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충적층내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를 충적층지하수, 암반층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를 암반지하수라 부르며, 상세한 설명은 수문지질단위에서 설명하겠지만 개략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적층 지하수충적층이라 함은 지질학적인 용어 정의에서 제4기 이후에 퇴적된 암석화되지 않은 지층을 말하며 수문지질단위에서는 미고결퇴적물이라 명칭하였다. 충적층은 암석위의 지표면을 대부분 얇게 피복하고 있으며, 지하수 저장 능력을 가지는 대수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조사 심의(지하수개발 이용계획의 개요, 조사결과 요약, 개발 이용방안, 수질의 적정성, 오염방지 계획, 지질주상도 및 현장사진, 지하수영향조사(유효기간 연장허가 비용) 비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 를 제출한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의 지하수영향조사 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필요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 도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시 동일한 심사 항목과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세부 심사방법가. 서론(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2) 조사결과의 요약(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범위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조사대상지역내에 지하수의 영..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 2(적정양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 수리간섭현상, (거리-수위강하 해석법)오염영향평가, 취수정 보호구역(WHPA 프로그램)설정, 지하수 수질 및 영향조사보고서 작성지침과 ..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1.각각의 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1일 적정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2.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 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3.산정된 영향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다.가. 적정취수량의 산정◦ 적정취수량이란 지하수 고갈, 오염물질의 유입, 지반침하 등과 같이 지하수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물에서 지하수위 강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하였을 때의 취수 가능한 지하수량을 의미한다. 적정취수량은 단계양수시험 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단계양수시험은 양수정에서..

지하수영향조사 배경 및 심사 1(수리상수 산정, 대수성 시험,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조사 대상지역선정)

지하수영향조사1.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였다.2. 적용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3. 조사 대상지역의 선정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

지하수영향조사 및 시행 지침서

*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 사업무 종사자 및 지하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주고자 함* 적용대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관련법규 □..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폐공처리)

지표오염원의 공내유입방지,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차단, 케이싱 등의 우물자재를 제거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원래의 지하수부존환경으로 복원하며,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제거하여 우물주변의 지표환경을 복원하고 직경이 큰 공의 경우에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1) 원상복구대상•지하수 개발중 발생된 불용공∘취수량이 부족하거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하수 이용중 발생된 불용공∘취수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경우∘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과잉취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염수의 침입으로 사..

지하수 관정의 점검요령

1. 지하수 관정의 점검요령1) 집중점검 시기 : 영농기 전후2) 점검사항 : 지하수시설물이 양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 → 기능저하 발생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조치3) 일상점검 세부사항 점 검 사 항 조 치 사 항1ㆍ당초 심도 유지하는가?☞ㆍ관정 내 퇴적물 제거 등2ㆍ보호공 파손되지 않았는가?☞ㆍ파손여부 확인 후, 수리3ㆍ불안전한 위치에 설치한 관정이 있는가?☞ㆍ유실,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4ㆍ관체 뚜껑과 출입문 등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가?☞ㆍ반드시 뚜껑 덮고ㆍ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등 발생유의ㆍ열쇠는 관리책임자가 관리5ㆍ관정 사용하지 않을 때☞ㆍ전기차단, 한전에 휴지신청ㆍ모터펌프와 전선은 관리책임자가 보관 및 관리6ㆍ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관정이 있는가?☞ㆍ봄,가을 각각 1시간 이상..

지하수 수질의 오염물질 항목별 특성 해설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2. 농․ 어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4.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수목욕탕용수, 수족관용수,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사항 :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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