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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
사업무 종사자 및 지하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주고자 함
* 적용대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 관련법규
□ 지하수법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제2항 및 제7항
□ 시 행 령 :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등)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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