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 를 제출한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의 지하수영향조사 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필요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 도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시 동일한 심사 항목과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방법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범위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조사대상지역내에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완전히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만일 영향범위가 본 영향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의 범위를 더 넓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영향범위는 취수량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허가 신청시 제시한 취수계획량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 영향조사의 결과는 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성과를 종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개발․이용계획을 검토하여 본 영향조사에서 도출된 적정취수량에 합당한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시설설치 계획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작성된 시설설치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 조사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하천의 현황이 모두 조사되었는지 검토한다. 특히, 지하수법 제7조의2에 의한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조사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의 분포와 종류, 규모가 조사, 목록화 되었는지와 적절한 축척의 도면에 정리, 수록되었는지 검토한다.
◦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양계수를 정확히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특히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은 유역 면적에 따라 변화되므로, 개발예정지점이 포함된 유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지하수 유역 경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지표수 분수령을 기준으로 유역 경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
다.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 양수시험과 회복시험 자료를 정리하여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수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시험 실시시간, 일정 양수율의 유지 여부, 수위측정 시간의 간격 등 대수성시험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시험기간 중 양수율을 변동시키는 단계양수시험의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양수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양수시험기간 중 일정시간 단위(분․시간)로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는지 확인한다. 한편, 시험 종료시까지 측정치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적정하게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의 수리상수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양수시험 해석 결과와 회복시험 해석 결과가 적정하게 비교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1일 적정취수량의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적정취수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양수량(Q)과 비수위강하(Sw/Q)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적절히 산정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공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 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취수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할 때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영향범위를 양수시험에 의하여 산정하고 경험공식을 이용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부정류 상태의 영향반경 산정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양수시간을 얼마로 보느냐 에 따라 영향 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양수시험 자료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이 값과 영향반경 산정시 적용한 양수시간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기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물간의 수리간섭 현상이 적정한 방법으로 해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장기적인 지하수 취수에 따른 인근 잠재오염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취수 5년 이후의 영향범위(포획구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영향범위 내에 잠재오염원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분석과 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WHPA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향범위(포획구간)의 산정은 “3.2.5.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되, 인접 지역에서 두 개공 이상 개발시에는 인근관정과의 상호수리간섭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GPTRAC 모듈(module)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 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 원수에 대하여 지하수의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수질검사항목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및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굴착방법, 규모, 케이싱 및 우물자재설치 등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양수시설의 설계가 허가신청량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
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과 오염방지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그 밖의 조사성과를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지질주상도, 관정구조도, 수질자료(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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