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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 어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수목욕탕용수, 수족관용수,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공통사항 :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미생물`ㅁㅁㅁ`ㅁ`` | |||
항 목 | 오 염 물 질 특 성 | ||
노출경로 | 위 해 성 | 처리방법 | |
일반세균 | 자연생태계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
총대장균군 | 자연생태계, 인간 또는 동물의 장관에서 배출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
분원성대장균/대장균 | 사람이나 동물 배설물 | 설사,경련,구역질,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위험 야기 |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
건강상 유해물질 무기물질 | |||
항 목 | 오 염 물 질 특 성 | ||
노출경로 | 위 해 성 | 처리방법 | |
납 | 인쇄,도금공장폐수,급배수관부식 | 유아,어린이는 신체,정신적 발달장애, 어린이는 학습능력 및 주의력 다소부진, 성인은 신장문제 및 고혈압야기 | 응집침전+여과,이온교환 |
불소 | 토양,암석,비료,알루미늄공장 | 9세 이하의 아동에게 반상치,뼈질환 | 응집침전,전해법, 활성알루미나,역삼투막 |
비소 | 토양,암석,과수원, 유리 및 전자제품폐기물 | 피부손상,순환기계통문제,암발생위험성 증가 | 염소산화+응집+여과,이온교환 |
셀레늄 | 석유,금속제련,토양,암석,광산 | 머리카락 또는 손톱빠짐,손가락이나 발톱의 마비 또는 순환기문제 | 응집,침전+여과,석회연화,이온교환,역삼투막 |
수은 | 토양,암석,제련소 및공장,매립지,경작지 | 신장손상 |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 침전,역삼투막 |
시안 | 제강/금속류공장, 플라스틱,비료공장 | 신경손상 또는 갑상선 문제 | 알카리염소법,오존 |
6가크롬(크롬,2011년부터) | 제강,펄프산업,자연퇴적물 | 피부 알러지 | 석회연화,이온교환 |
암모니아성질소 | 분뇨 또는 하수 등 |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
파괴점염소투입,이온교환,공기산화 |
질산성질소 | 비료,소화조침출수,하수,토양,암반 |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여 음용시 6개월 미만 유아는 호흡부족 및 청색증 | 이온교환수지,전염소처리,역삼투막 |
카드뮴 | 아연도금관부식, 토양,암반,금속제련소, 폐건전지,페인트 | 신장손상 |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침전,역삼투막 |
보론 | 폐수내 중금속조절제 | 소화기관 등에 영향 | 마그네슘산화,이온교환 |
건강상 유해물질 유기물질 | |||
항 목 | 오 염 물 질 특 성 | ||
노출경로 | 위 해 성 | 처리방법 | |
페놀 | 약품합성공업,아스팔트포장도로 | 기준초과시 이취미 발생, 식욕부진 | 활성탄,과다염소 투입시 클로로페놀발생 |
다이아지논 | 살충제 | 수년간 기준초과한 물 음용시 일부 중추신경계 장애 | 활성탄,역삼투막 |
파라티온 | 살충제 | 수년간 기준초과한 물 음용시 일부 중추신경계 장애 | 활성탄 |
페니트로티온 | 살충제 | 수년간 기준초과한 물 음용시 일부 중추신경계 장애 | 활성탄 |
카바릴 | 살충제 | 일부 설사 및 위경련 | 활성탄 |
1,1,1-트리클로로에탄 | 금속탈지공장,유기 염소화합물 폐수 | 간,신경계 또는 순환계의 문제 | 활성탄,공기폭기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세탁업소 및 공장 | 간의 문제, 발암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트리클로로에틸렌 | 금속세정제,드라이 크리닝용제,소화제 | 간의 문제, 발암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디클로로메탄 | 약품,화학공장 | 간의 문제, 발암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벤젠 | 공장,휘발유저장탱크 및 매립장 | 빈혈,혈소판감소,발암 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톨루엔 | 석유화학공장,염료,향료,합성섬유 | 신경계,신장 또는 간의 문제 | 활성탄,공기폭기 |
에틸벤젠 | 석유정제산업 | 간 및 신장문제 | 활성탄,공기폭기 |
크실렌 | 석유산업 및 화학공장 | 신경계 손상 | 활성탄,공기폭기 |
1,1-디클로로에틸렌 | 세척제, 접착제 | 간의 문제 | 활성탄,공기폭기 |
사염화탄소 | 화학공장, 그 외 산업활동 | 간 문제, 발암 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콩,목화,파인애플, 과수원에 토양 훈증 소독제 | 출산장애, 발암 위해도 증가 | 활성탄,공기폭기 |
1,4-다이옥산 | 용제,세정제 등의 안정제로 사용, 폴리에틸렌계 비이온계면활성제 또는 황산에스테르의 제조공정의 부산물 | 폐장변성과 신장과 간장괴사, 중추 신경장애, 발암성으로 분류 | 오존산화,고급산화 |
심미적 영향물질 | |||
항 목 | 오 염 물 질 특 성 | ||
노출경로 | 위 해 성 | 처리방법 | |
경도 | 자연원천의 암석 |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음 | PH,알카리도 적정조절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수중 유기물의 산화 | 수돗물착색,이취미 등에 관계 있으나 인체에 직접영향 없음 | 활성탄,오존, 기타 등 |
냄새 | 유기물,조류번식, 폐수유입 등 | 인체에 직접영향 없음 |
활성탄,오존,염소 |
맛 | Mg,K,Ca,Zn 등 함유 | 인체에 직접영향 없음 |
활성탄 |
동 | 광석,전선,건축자재 등 | 위장통증(체내축적 없음) | 응집침전+여과 이온교환 |
색도 | 착색유기물질과 철, 망간 등의 금속이온 | 인체에 직접영향 없음 | 응집침전,활성탄,오존산화 |
세제 | 물에 용해되어 세정, 유화 | 인체에 직접영향 없으나, 피부장애 유발가능 |
활성탄 |
알루미늄 | 산업폐기물부식, 광물,토양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이온교환,응집침전,여과 |
수소이온농도 | 조류번식,폐수,광석 | 높은 PH에 노출시 눈,피부 등 자극 | 알카리제,산성제 |
아연 | 광석,광산 및 공장폐수 | 불쾌한 맛, 설사 |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여과 |
염소 | 염소화합물 용해, 자연수에 함유, 분뇨 또는 하수유입 |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 연관 확인안됨 | 이온교환 |
증발잔류물 | 지질학적 요인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석회연화,이온교환 |
철 | 토양,암석,광물 | 혈색증 유발가능 | 염소산화,생물산화,촉매산화,오존산화+응집침전 |
망간 | 자연수에서 철과 공존 | 신경장애 및 언어장애 유발가능 | 염소산화,과망간산산화, 오존산화+응집침전 |
탁도 | 물속의 부유물 | 건강상 직접적 영향없으나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포함 가능 | 여과,응집침전 |
황산이온 | 유황함유,유기물함유 폐수유입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 설사유발 가능 | 이온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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