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검사1) 배경 및 목적•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국민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2)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3) 용도별 검사주기 수질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용 도구 분수질검사여부수질검사주기음용수모든시설대상2년마다 1회※1일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1회생활용1일 양수능력 30톤이상대상3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미만면제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면제 공업용1일 양수능력 30톤이상대상3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미만면제 농업․어업용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대상3년마다 1회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