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1)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3, 시행령 제12조의3
3) 적용대상
•개발ㆍ이용중인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5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1) 배경 및 목적
•지하수 개발 이후 이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체 혹은 해당 시설을 통한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었음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한용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2)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5, 제9조의7
3)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지하수시설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사후관리 주기가 5년인 지하수시설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주기가 2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3. 사후관리 방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 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자연수위와 굴착심도를 확인할 것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 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반경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거하고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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