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계 일반사항(1)비탈면이 속한 주구조물이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구역,활성단층 인접지역,지진시 액상화 또는 과다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고 비탈면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경우 에는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 비탈면의 붕괴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2)비탈면의 내진설계는 설계 지반가속도에 대하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시키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1997.12)참조) (3)비탈면의 내진설계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 비탈면 기초지반의 액상화 가능성 ② 비탈면 자체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2)비탈면의 내진등급(1)비탈면의 내진등급은 상위개념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비탈면이 속해있는 주구 조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Ⅰ등급,Ⅱ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