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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학/토목지질

사용종료매립장 종합결론(주변환경영향조사, 안정화도 조사, 시설물 기능 평가와 사후관리방안)

고지중해 2023. 1.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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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종합결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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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지침[환경부, 2013.0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9]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있어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매립장에 대한 시설물, 운영 관리 실태와 주변 환경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정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환경영향 조사결과

7.1.1 지하수

GW-1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7.1 8.0,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2,400 군수/100mL, 질산성 질소(NO3-N) 불검출 /L 4.0 /L, 염소(Cl) 7.4 /L 12.4 /L로 나타났으며, 특정유해물질로는 일부 항목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이 기준 이내에서 검출됨

GW-2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7.1 8.4,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1,700 군수/100mL, 질산성 질소(NO3-N) 0.4 2.3 /L, 염소(Cl) 4.5/L 47.5 /L, 특정유해물질은 에틸벤젠 불검출 0.003/L, 트리클로로에틸렌 불검출 0.003/L, 톨루엔 불검출 0.002/L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음

GW-3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6.6 7.9,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3300 군수/100mL, 질산성질소(NO3-N) 불검출 10.9 /L, 염소(Cl) 82.7/L 5,603.3 /L, 특정유해물질은 비소(AS) 불검출 0.127 /L, 납 불검출 0.003/L, 카드뮴 불검출 0.010 /L, 트리클로로에탄 불검출 0.005 /L, 에틸벤젠 불검출 0.003 /L, 크실렌 불검출 0.002 /L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음

이상의 결과 GW-12지점은 매립장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GW-3지점은 염소(Cl)와 비소(As)농도가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이 GW-3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근 분석 자료와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 매립장의 영향이라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GW-3지점의 지하수검사정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특정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를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1.2 지표수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주변 지표수 수질조사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균 및 분원성 대장균 외에는 생활환경기준(등급, 보통)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13년부터 ’17년까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천 상류(W-1)의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pH) 7.1 8.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5 /L 2.6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7 /L 24.3 /L, 부유물질(SS) 0.7 /L 11.2 /L, 용존 산소량(DO) 6.9 /L 12.4 /L, 총인(T-P) 0.015 /L 0.121 /L, 총대장균군 240 군수/100mL 54000 군수/100mL, 분원성대장균군 0 군수/100mL 2400 군수/100mL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군 및 분원성대장균 외에 등급(보통)”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모두 불검출에서 기준 미만으로 조사됨

한천 하류(W-2)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pH) 7.1 7.8,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5 /L 3.7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7 /L 26.7 /L, 부유물질(SS) 1.0 /L 14.5 /L, 용존 산소량(DO) 6.7 /L 12.1 /L, 총인(T-P) 0.007 /L 0.104 /L, 총대장균군 240 군수/100mL 35000 군수/100mL, 분원성대장균군 0 군수/100mL 2400 군수/100mL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군 및 분원성대장균 외에 등급(보통)”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모두 불검출에서 기준 미만으로 조사됨

금회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지표수 조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수가 생활환경기준 IV등급 이상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발달로 인한 인근의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생활오염에 의한 오염부하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됨.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제시한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

 

7.1.3 토양오염도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조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기준 이하로 나타남.

항목별로 살펴보면, 구리(Cu) 35.2 mg/kg 58.7 mg/kg, 비소(As) 5.93 mg/kg 10.44 mg/kg, (Pb) 30.5 mg/kg 47.8 mg/kg, 아연(Zn) 68.50 mg/kg 93.50 mg/kg, 니켈(Ni) 8.40 mg/kg 13.50 mg/kg, 불소(F) 65 mg/kg 85 mg/kg, TPH 불검출 59 mg/kg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항목들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이하로 조됨

 

7.2 안정화도 조사결과

7.2.1 침출수

침출수 수질 분석 결과, BOD/CODcr20156, 9, 11월에, 2016년은 4, 911월에 2017년은 3월에 기준인 0.1이하를 만족하나 그 외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2년 연속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CODcr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인 600 /L 기준 이내를 20159월에 한 번 초과했으나 그 이외는 기준치 이내로 만족하였고, 부유물농도(SS)2016, 2017년 모두 배출허용기준인 50 /L이하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 외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는 2015, 2016, 2017년에, 총인은 201711월에, 색도는 2015, 20164월에서도 배출허용기준 지역의 농도를 상회함.

항목별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개년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W-1지점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9 /L 177.8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 /L 616.8 /L, 부유물질(SS) 1.1 /L 277.0 /L, 수소이온농도(pH) 6.7 8.5, 노말헥산(n-Hexane, 광유류) 불검출 0.5 /L, 노말헥산(n-Hexane, 동식물 유지류) 불검출 0.7 /L, 용해성 철(s-Fe) 불검출 9.250 /L, 아연(Zn) 불검출 0.470 /L, 구리(Cu) 불검출 0.030 /L, 용해성 망간(s-Mn) 0.006 /L 34.000 /L, 불소(F) 불검출 2.340 /L,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58000 군수/mL, 색도 16 1228, 암모니아성질소(NH3-N) 0.011 /L 816.000 /L, 무기성질소 0.620 /L 817.100 /L, 총인(T-P) 0.012 /L 12.280 /L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항목은 모두 불검출로 분석됨

 

7.2.2 발생가스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178월 및 112차에 걸친 발생가스조사 결과, 혐기성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의 성분비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의 매립장 안정화도 평가기준인 5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됨.

각 지점별 3회 연속 가스농도 분석후 평균값을 8월 및 11월 각각 항목별 성분비를 살펴보면, 1차 조사시 메탄(CH4) 38.0 % 62.0 %, 이산화탄소(CO2) 18.7 % 38.7 %, 산소(O2) 0.0 % 7.6 %, 질소(N2) 0.0 % 35.6 %, 암모니아(NH3) 0.0 ppm 545.3 ppm, 황화수소(H2S) 0.0 ppm 768.3 ppm, 이산화질소(NO2) 0.0 ppm 0.2 ppm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음. 2차 조사시 메탄(CH4) 49.2 % 64.7 % 이산화탄소(CO2) 27.3 % 35.9 %, 산소(O2) 1.0 % 10.2 %, 질소(N2) 0.0 % 13.3 %, 암모니아(NH3) 3.0ppm 1000> ppm, 황화수소(H2S) 0.0 ppm 982.0 ppm, 이산화질소(NO2) 0.0 ppm 0.1 ppm 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음.

악취유발물질인 이산화항 및 암모니아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스발전을 위한 포집정의 벨브를 오픈하여 대기중 가스확산율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함.

 

7.2.3 지반안정도

침하량 측정은 기존에 설치된 침하판 20개소(침하판 SE-713 : 1매립장 상부, SE-12, SE-1620 : 2매립장 상부, SE-36 : 서측제방, SE-1415 : 북측제방)를 이용하여 2(8, 11)에 걸쳐 실시하였다. 가기준점은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매립가스 발전시설 옆 외곽우수배제 박스 상단을 선정하여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측량오차 범위는 약 ±3 mm 정도로 나타남

지점별 침하량 분석결과, 초기 매립이 진행된 1매립장(SE-7SE-13)의 경우, 3 mm -8 mm, 2007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 구역(SE-1SE-6, SE-14SE-20) 2mm -15 mm의 침하량이 발생되어 최대 변위량 발생구간은 2매립장 상부 중앙부에서 15 mm로 부분적으로 침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22차와 비교하여 5년간 누적 침하량 분석결과 최소 0.8 cm 54.3 cm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7.2.4 매립폐기물

2개지점의 유기물 함량이 3.184.3 % 범위로 나타나 WA1 지점에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 4)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유기물함량 : 5.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용출시험결과 WA-1 지점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해성철(S-Fe), 총대장균군수, 색도, 총인(T-P)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외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WA-2 지점은 부유물질(SS), 용해성철(S-Fe), 색도, 총인(T-P) 항목에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나타남.

WA-1 지점의 선별 토사류에 대한 화학적 원소조성의 범위는 탄소(C) 55.8 %, 수소(H) 9.1%, 산소(O) 18.4 %, 질소(N) 0.9 %, (S) 0.06 %로 나타났으며 WA-2 지점의 선별 토사류에 대한 화학적 원소조성의 범위는 탄소(C) 0.2 %, 수소(H) 0.9 %, 산소(O) 1.1 %, 질소(N) 0.8 %, (S) 0.01 % 미만으로 나타남. C/N비는 WA-1 지점 62.0, WA-2 지점 0.25로 분석되었으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 4)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서는 C/N10이하 기준이 제외 됨.

삼성분 분석결과, WA-1지점의 가연성분에 대한 수분함량은 35.9 %, 회분함량은 10.0.2 %, 휘발성 고형분 54.1 %로 조사되어 각 성분 중 휘발성 고형분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조사되었으며, WA-2지점의 가연성분에 대한 수분함량은 9.1 %, 회분함량은 88.1 %, 휘발성 고형분 2.8 %로 조사되어 각 성분 중 회분 함량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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