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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학/토목지질

사용종료매립장 매립시설 정비방안 및 사후관리

고지중해 2023. 1.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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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hwp
1.58MB

매립시설 정비방안 및 사후관리

3.1 매립시설 정비방안

199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매립지는 대부분이 비위생매립시설로 저습지, 계곡 등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발생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집배수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전무하거나 저급한 시설들이 적용된 상태에서 체계적인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나대지 또는 환경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도시공간 확장에 따른 토지활용도 증가, 신규 매립시설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매립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정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1.1 정비방법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정비방법은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적처리, 선별이적처리, 현지안정화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61999년까지는 선별이적처리가 현지안정화방법에 비해 많이 적용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현지안정화공법을 적용한 정비 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선별이적처리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1>는 선별 이적처리의 정비방안 작업순서를 나타낸 것이며, <3.1.1-1>은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기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3.1.1-1>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기술 비교

구분 이적처리 선별이적처리 현지안정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한 후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운영 중인 위생매립시설로 이송시켜 매립


굴착장비
운반차량
매립시설
환경오염 대책필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토사부분은 되메움재,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거나 인근 위생매립시설로 이송하여 재매립


굴착 선별장비
운반차량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환경오염 대책필요
매립 폐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침출수의 누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매립가스를 제어하기 위해 빗물배제시설 및 최종복토와 함께 매립시설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침출수 차집 및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등 안정화시설을 설치




















처리공정 간단
대체로 작업이 간단
토지의 조기 이용 가능



선별처리로 재매립량 또는 소각량 감소
매립시설의 물리적 안정성 개선으로 토지이용효율 증대
선별공정이 기술적으로 확립
지반공학, 환경공학적 기술의 복합체로 기술적 진보성이 타기술보다 앞섬
다른 매립시설이 필요치 않음






굴착 시 매립층의 불안정으로 붕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
이적할 매립시설 수명단축이 불가피함
굴착 시 악취, 가스, 화재 등의 발생우려



매립된 폐기물의 함수율이 높을 경우 선별공정이 어려움
선별토사에 대한 유해성 확인 필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존재





최종복토에 따른 복토재의 외부반입이 필요
연약지반에 침출수 차단시설 설치 시 주의 요망
침출수의 차집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질 영향은 크게 감소하지 않음
장기침하 예상

















정비 매립시설의 환경문제 해소







선별토사를 복토재로 활용할 경우 자원 절약





침출수 차집처리에 의한 지하수오염 저감
가스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악취발생 및 대기오염 방지
시행에 따른 2차 오염 거의 없음





매립층 하부 오염토양 및 지하수대책 미흡
작업인부의 보건위생 대책 필요
새로운 매립시설을 필요로 함으로 총체적인 환경성은 부정적임
공사 시 2차 공해대책 필요





굴착 및 선별작업 시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되매립하는 선별토사중의 오염성분(유기물, 질소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저감되지 않고, 또한 매립층 하부 오염토양과 지하수 대책 미흡
작업인부의 보건위생대책 필요
공사 시 2차 공해대책 필요
장기침하 예상
침출수 및 가스에 대한 장기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침출수의 완전차단이 어려움















대상 매립시설의 환경복원이 긴급하고 이적할 수 있는 운영중의 매립시설이 인근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
대체로 규모가 작은 매립시설에 적용







선별공정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높은 기술이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선별토사의 경우 처리하며 매립함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불완전한 기술임
굴착선별시 악취 안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지반공학적, 환경공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기술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토지이용까지는 법규상 20년 이상의 안정화 기간을 필요로 하여 사유지에 조성된 매립시설 정비시 선호도가 낮음


201131일 이후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토지이용 제한기간은 30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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