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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메립장 주변환경조사 보고서(사용종료매립시설 조사 방법)

고지중해 2023. 1. 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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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사용종료매립지시설 조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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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시설 조사방법

사용종료매립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종합조사는 매립시설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혹은 사후관리종료 및 정비사업 대상 매립시설을 구분하는 등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영향종합조사는 주변환경영향조사와 매립시설의 안정화도 조사로 크게 구분한다.

 

4.1 주변환경영향조사

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평가는 매립시설로 인하여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오염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정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에 의한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지하수 수질조사는 매립시설을 상류부와 하류부로 구분하여, 상류부 1개소, 하류부 2개소 이상에 설치한 지하수 검사정(3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지표수 수질조사는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에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 조사한다. 그리고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에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1 지하수

순환자원인 지하수의 오염은 국민 건강상의 직접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대수층을 통하여 오염범위를 확산함으로써 정화ㆍ복원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과 같은 대규모의 오염원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여지가 충분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오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조사내용 및 방법

<4.1.1-1>은 지하수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항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규정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의 생활용수기준항목 [별표 4]를 조사하였다. 금회 조사는 매립시설 상부 1지점 및 하부 2지점에서 조사하였다. <4.1.1-2>는 지하수 항목별 분석방법 및 분석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4.1.1-1> 지하수 조사 항목

구 분 지하수 수질조사 항목
지 하 수 pH, 대장균군수, NO3-N, Cl-, Cd,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Cr6+, TCE, PCE, 1,1,1-TCE,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BOD, COD, NO2-N, NH3-N (23개 항목)

 

4.1.2 지표수

폐기물매립시설과 인접한 곳에 하천계곡이 있을 경우, 침출수의 누출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하천수를 분석할 수 있다.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을 기준으로 하천이 매립시설을 통과하기 전후의 지점(하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4.1.2-1>은 지표수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항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호 가목의 하천수질기준 항목을 나타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매립시설 하부에 흐르는 한천의 상부 및 하부 2지점에서 하천수질기준 항목(26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4.1.2-2>는 지표수 항목별 분석 방법을 나타내었다.

 

<4.1.2-1> 지표수 조사 항목

구 분 하천 수질기준 항목
지 표 수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ABS, 사염화탄소, 벤젠,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헥사클로로벤젠(26개 항목)

 

4.1.3 토 양 오 염

토양오염은 토양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토양의 건강성을 해치고 자연계 안에서 물질 분해자 혹은 생산자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토양오염도 조사는 매립시설 주변 토양이 매립시설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립 폐기물과 침출수에 의한 매립시설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인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4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해 분석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전처리를 하여 밀폐 상태로 분석실로 옮겨, <4.1.3-1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Cd, Pb, Hg, CN, As 등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물질 20개 항목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4.1.3-1> 토양오염도 조사 항목

구 분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토 양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Pheno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20개 항목)

 

 

4.2 매립시설 안정화도 조사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안정화도 조사는 사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환경적인 측면과 지반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평가항목으로는 침출수 및 지하수, 발생가스, 매립폐기물, 기타 매립지의 내부온도와 악취,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조사 등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에 의한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침출수 관리방법은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처리수에 대하여 침출수배출허용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발생가스 관리(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한한다)는 외기온도, 가스온도, CH4, CO2, NH3, H2S, NOx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매립시설의 침하여부를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금회 제주시 사용종료매립시설에 대한 안정화도 조사는 침출수 및 지하수, 발생가스, 매립지반 침하조사를 실시하였다.

 

4.2.1 침출수 조사

침출수 수질조사는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침출수의 유해성 및 매립시설의 안정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서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처리수에 대하여 침출수 배출허용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인 특성

침출수는 주로 강우 시 매립지 복토면을 통해 침투되는 우수에 의해 발생되며 그밖에도 증발량, 증산량, 유출량, 폐기물 내 수분량 또는 폐기물 분해에 따른 수분 생성량, 폐기물 또는 복토의 수분 보유능력(Field Capacity)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매립되는 폐기물층의 높이, 매립과정에서의 다짐밀도 등도 침출수 발생 영향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2.1-1>은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발생 경로를 모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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