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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학/토목지질

사용종료매립장 매립지 안정화 조사방법 및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고지중해 2023. 1.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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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서(매립지 안정화 조사방법 및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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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502항 및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기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이내로 한다. 다만, 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상과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매립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벽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인원

침출수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

. 빗물배제방법

별표 9 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2호나목2))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2호나목2))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2호나목2))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2호나목2))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방법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9 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기존 검사정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해수 수질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9 2호가목8)의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인하여 매립시설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여부를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표수 수질조사방법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 토양 조사방법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 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까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1) 파리, 모기등 해충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방역은 매립종료후 월 1회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3호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매립지 안정화 조사방법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환경부(2010. 9))

 

. 조사기법

(1) 침출수

1) 채수지점

매립지 내부 상황을 반영하는 상태에서 채수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산간 매립지에서는 저류 구조물(옹벽 등) 바로 앞의 침출수를 체류할 수 있는 곳(1개소)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당하나, 구조상 이러한 곳에서 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원수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사용종료매립지는 침출수 집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침출수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체방법으로 매립지에 신규로 수직가스 관측정을 설치하여, 가스측정과 동시에 침출수를 채수한다. 수직가스 관측정은 유공 PVC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공부위는 가스와 침출수의 채취를 고려해 매립폐기물층 10 50 정도 상부 심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수방법

침출수의 시료는 분석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채수하여야 한다. 채수시료의 보존방법은 일반적인 수질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매립지 내부의 산화환원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pH 등은 채수 직후에 측정한다).

침출수의 채수 시에는 채수일시, 채수장소, 채수량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일기 기온 및 습도 강수량 또는 적설량 침출수의 유기타

3) 분석 항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 전체 항목

4) 조사빈도

매립폐기물의 분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계절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2) 매립가스

1) 조사지점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가스의 질과 양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지점은 매립단계별 2개소 이상 또는 단위 매립면적 12개소의 측정지점을 설치하고 최소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취방법

매립지 내에 설치된 수직 가스배제관 및 가스관측공을 통해 매립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를 채취한다. 그러나 매립초기에는 가스발생이 활발하여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공기의 유입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매립후기에는 가스발생이 줄어들면서 외부공기의 혼입으로 정확한 매립가스의 채취가 곤란할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측정항목

가스 측정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항목은 가스발생량,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 압력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4) 조사빈도

매립가스는 계절적으로 양과 성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반기 1회 이상, 매립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년 1회 이상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매립폐기물

1) 채취지점

매립폐기물의 종류, 매립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매립폐기물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매립단계별 2개소 이상 또는 매립면적 1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고 매립 심도별로 상하로 선정한다. 매립기간이 짧은 매립지에서는 매립기간보다는 매립장소와 매립깊이에 의한 분해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채취방법

시료의 채취량은 약 20 정도가 적당하며 원추사분법 등의 축분방법을 사용해 채취할 수 있다.

또한 매립심도가 5 m이하일 경우 1 2개 지점, 5 10 m일 경우 2 3개 지점, 10 m 이상일 경우는 3개 지점 이상에서 심도별()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대기접촉에 의한 산화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밀봉하여 운반하고, 분석은 시료 채취 후 되도록 빨리하여 시료의 변질을 막아 본래의 특성을 파악한다.

3) 분석항목

물리적 조성은 크게 불연성분과 가연성분으로 나누고 불연성분은 자갈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 토사류로, 가연성분은 음식물류, 목초류, 종이류, 고무피혁류, 비닐플라스틱류, 섬유류 및 기타 성분으로 분류한다.

또한, 유기물 함유량과 침출수나 발생가스에 영향을 주는 수분도 분석한다.

분해반응이 끝나 안정화된 매립폐기물은 일정한 원소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N. 비율이 낮을수록 매립지가 더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조사빈도

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의 파악은 사후 토지이용에 대한 지장의 유무,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매립연차별 폐기물의 채취분석이 가능하면 연차별로 최소 1회씩 폐기물의 분해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4) 매립지 내부온도

1) 측정지점

매립구역 전체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외부온도의 영향 및 내부환경의 변화를 생각하여 폐기물층이 깊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현실적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수직 가스관측정이나 수직 침출수집수정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2) 측정방법

매립 폐기물층의 내부온도는 지반조사용 측온프로브, 열전대식 온도계, K-TYPE (CHROMEL-ALUMEL) 및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최저온도계나 보통의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빈도

매립지의 안정화 지표를 정하기 위한 매립지의 내부온도 측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19)에서 매립가스 측정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빈도는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5) 침하측정

1) 측정지점

폐기물 중의 유기물 분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지반 침하는 가장 눈으로 알기 쉽고 경년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사항으로 측정 지점은 각 매립면적 12개소 이상은 필요하다.

2) 측정방법

침하량 측정방법으로는 지표면 침하말뚝 (연직변위말뚝)에 의한 방법과 지표면형 침하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침하말뚝에 의한 방법은 지표에 말뚝을 설치하여 레벨과 표적을 이용해 지표면의 연직변위를 측정하는 것이고, 지표면형 침하계에 의한 측정방법은 침하계를 최종 복토층에 설치하여 침하 상황을 레벨(높이)측량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이다.

3) 측정빈도

폐기물 안정화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 침하량은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반기 1회 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년 1회 이상 측정하고, 특히 매립초기에 폐기물이 빨리 분해되면 침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빈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6) 지하수 수질

매립시설 주변에 설치된 검사정의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염여부를 파악한다.

ㅇ 검사정수

-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 흐름층 상류 1개소 이상, 하류 2개소 이상

ㅇ 분석항목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별표 4의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의 19개 항목

ㅇ 분석주기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별표 4의 일반오염물질의 경우 분기 1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별표 4의 특정유해물질의 경우 반기 1

 

(7) 해수 수질

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한 매립시설인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지하수의 수질조사와 마찬가지로 침출수가 누출되어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수를 채수 분석하여 오염상황을 파악한다.

- 분석항목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의 별표 1 해역환경기준 항목

- 분석주기 : 생활환경 항목은 분기 1,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은 반기 1

 

(8) 토양오염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은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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