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지침[환경부, 2013.04]」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9]」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있어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매립장에 대한 시설물, 운영 관리 실태와 주변 환경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정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환경영향 조사결과
7.1.1 지하수
■ GW-1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는 7.1 ~ 8.0,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 2,400 군수/100mL, 질산성 질소(NO3-N) 불검출 ㎎/L ∼ 4.0 ㎎/L, 염소(Cl) 7.4 ㎎/L ∼ 12.4 ㎎/L로 나타났으며, 특정유해물질로는 일부 항목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이 기준 이내에서 검출됨
■ GW-2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는 7.1 ~ 8.4,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 1,700 군수/100mL, 질산성 질소(NO3-N) 0.4 ∼ 2.3 ㎎/L, 염소(Cl) 4.5㎎/L ∼ 47.5 ㎎/L, 특정유해물질은 에틸벤젠 불검출 ∼ 0.003㎎/L, 트리클로로에틸렌 불검출 ∼ 0.003㎎/L, 톨루엔 불검출 ∼ 0.002㎎/L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음
■ GW-3지점은 일반오염물질 중 수소이온농도(pH)는 6.6 ~ 7.9,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 3300 군수/100mL, 질산성질소(NO3-N) 불검출 ∼ 10.9 ㎎/L, 염소(Cl) 82.7㎎/L ∼ 5,603.3 ㎎/L, 특정유해물질은 비소(AS) 불검출 ∼ 0.127 ㎎/L, 납 불검출 ∼ 0.003㎎/L, 카드뮴 불검출 ∼ 0.010 ㎎/L, 트리클로로에탄 불검출 ∼ 0.005 ㎎/L, 에틸벤젠 불검출 ∼ 0.003 ㎎/L, 크실렌 불검출 ∼ 0.002 ㎎/L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음
■ 이상의 결과 GW-1∼2지점은 매립장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GW-3지점은 염소(Cl)와 비소(As)농도가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이 GW-3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근 분석 자료와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 매립장의 영향이라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GW-3지점의 지하수검사정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특정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를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1.2 지표수
■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주변 지표수 수질조사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균 및 분원성 대장균 외에는 생활환경기준(Ⅲ등급, 보통)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13년부터 ’17년까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천 상류(W-1)의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pH) 7.1 ∼ 8.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5 ㎎/L ∼ 2.6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7 ㎎/L ∼ 24.3 ㎎/L, 부유물질(SS) 0.7 ㎎/L ∼ 11.2 ㎎/L, 용존 산소량(DO) 6.9 ㎎/L ∼ 12.4 ㎎/L, 총인(T-P) 0.015 ㎎/L ∼ 0.121 ㎎/L, 총대장균군 240 군수/100mL ∼ 54000 군수/100mL, 분원성대장균군 0 군수/100mL ∼ 2400 군수/100mL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군 및 분원성대장균 외에 “Ⅲ등급(보통)”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모두 불검출에서 기준 미만으로 조사됨
■ 한천 하류(W-2)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pH) 7.1 ∼ 7.8,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5 ㎎/L ∼ 3.7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7 ㎎/L ∼ 26.7 ㎎/L, 부유물질(SS) 1.0 ㎎/L ∼ 14.5 ㎎/L, 용존 산소량(DO) 6.7 ㎎/L ∼ 12.1 ㎎/L, 총인(T-P) 0.007 ㎎/L ∼ 0.104 ㎎/L, 총대장균군 240 군수/100mL ∼ 35000 군수/100mL, 분원성대장균군 0 군수/100mL ∼ 2400 군수/100mL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대장군 및 분원성대장균 외에 “Ⅲ등급(보통)”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모두 불검출에서 기준 미만으로 조사됨
■ 금회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지표수 조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수가 생활환경기준 IV등급 이상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발달로 인한 인근의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생활오염에 의한 오염부하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됨.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제시한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
7.1.3 토양오염도
■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조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이하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구리(Cu) 35.2 mg/kg ~ 58.7 mg/kg, 비소(As) 5.93 mg/kg ~ 10.44 mg/kg, 납(Pb) 30.5 mg/kg ~ 47.8 mg/kg, 아연(Zn) 68.50 mg/kg ~ 93.50 mg/kg, 니켈(Ni) 8.40 mg/kg ~ 13.50 mg/kg, 불소(F) 65 mg/kg ~ 85 mg/kg, TPH 불검출 ~ 59 mg/kg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항목들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이하로 조됨
7.2 안정화도 조사결과
7.2.1 침출수
■ 침출수 수질 분석 결과, BOD/CODcr이 2015년 6월, 9월, 11월에, 2016년은 4월, 9월 11월에 2017년은 3월에 기준인 0.1이하를 만족하나 그 외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2년 연속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CODcr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인 600 ㎎/L 기준 이내를 2015년 9월에 한 번 초과했으나 그 이외는 기준치 이내로 만족하였고, 부유물농도(SS)는 2016년, 2017년 모두 배출허용기준인 50 ㎎/L이하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 외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총인은 2017년 11월에, 색도는 2015년, 2016년 4월에서도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의 농도를 상회함.
■ 항목별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개년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W-1지점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0.9 ㎎/L ∼ 177.8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 ㎎/L ∼ 616.8 ㎎/L, 부유물질(SS) 1.1 ㎎/L ∼ 277.0 ㎎/L, 수소이온농도(pH) 6.7 ∼ 8.5, 노말헥산(n-Hexane, 광유류) 불검출 ∼ 0.5 ㎎/L, 노말헥산(n-Hexane, 동식물 유지류) 불검출 ∼ 0.7 ㎎/L, 용해성 철(s-Fe) 불검출 ∼ 9.250 ㎎/L, 아연(Zn) 불검출 ∼ 0.470 ㎎/L, 구리(Cu) 불검출 ∼ 0.030 ㎎/L, 용해성 망간(s-Mn) 0.006 ㎎/L ∼ 34.000 ㎎/L, 불소(F) 불검출 ∼ 2.340 ㎎/L, 총대장균군수 불검출 ∼ 58000 군수/mL, 색도 16 ∼ 1228, 암모니아성질소(NH3-N) 0.011 ㎎/L ∼ 816.000 ㎎/L, 무기성질소 0.620 ㎎/L ∼ 817.100 ㎎/L, 총인(T-P) 0.012 ㎎/L ∼ 12.280 ㎎/L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항목은 모두 불검출로 분석됨
7.2.2 발생가스
■ 구포 사용종료매립장의 ‘17년 8월 및 11월 2차에 걸친 발생가스조사 결과, 혐기성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의 성분비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의 매립장 안정화도 평가기준인 5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됨.
■ 각 지점별 3회 연속 가스농도 분석후 평균값을 8월 및 11월 각각 항목별 성분비를 살펴보면, 1차 조사시 메탄(CH4) 38.0 % ∼ 62.0 %, 이산화탄소(CO2) 18.7 % ∼ 38.7 %, 산소(O2) 0.0 % ∼ 7.6 %, 질소(N2) 0.0 % ∼ 35.6 %, 암모니아(NH3) 0.0 ppm ~ 545.3 ppm, 황화수소(H2S) 0.0 ppm ~ 768.3 ppm, 이산화질소(NO2) 0.0 ppm ~ 0.2 ppm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음. 2차 조사시 메탄(CH4) 49.2 % ~ 64.7 % 이산화탄소(CO2) 27.3 % ∼ 35.9 %, 산소(O2) 1.0 % ∼ 10.2 %, 질소(N2) 0.0 % ∼ 13.3 %, 암모니아(NH3) 3.0ppm ~ 1000> ppm, 황화수소(H2S) 0.0 ppm ~ 982.0 ppm, 이산화질소(NO2) 0.0 ppm ~ 0.1 ppm 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음.
■ 악취유발물질인 이산화항 및 암모니아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스발전을 위한 포집정의 벨브를 오픈하여 대기중 가스확산율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함.
7.2.3 지반안정도
■ 침하량 측정은 기존에 설치된 침하판 20개소(침하판 SE-7∼13 : 1매립장 상부, SE-1~2, SE-16~20 : 2매립장 상부, SE-3~6 : 서측제방, SE-14~15 : 북측제방)를 이용하여 2회(8월, 1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가기준점은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매립가스 발전시설 옆 외곽우수배제 박스 상단을 선정하여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측량오차 범위는 약 ±3 mm 정도로 나타남
■ 지점별 침하량 분석결과, 초기 매립이 진행된 1매립장(SE-7∼SE-13)의 경우, 약 –3 mm ∼ -8 mm, 2007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 구역(SE-1∼SE-6, SE-14∼SE-20) –2mm ∼ -15 mm의 침하량이 발생되어 최대 변위량 발생구간은 2매립장 상부 중앙부에서 –15 mm로 부분적으로 침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2차와 비교하여 5년간 누적 침하량 분석결과 최소 0.8 cm ∼ 54.3 cm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7.2.4 매립폐기물
■ 2개지점의 유기물 함량이 3.1∼84.3 % 범위로 나타나 WA1 지점에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 4)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유기물함량 : 5.0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용출시험결과 WA-1 지점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해성철(S-Fe), 총대장균군수, 색도, 총인(T-P)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외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가”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WA-2 지점은 부유물질(SS), 용해성철(S-Fe), 색도, 총인(T-P) 항목에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나타남.
■ WA-1 지점의 선별 토사류에 대한 화학적 원소조성의 범위는 탄소(C) 55.8 %, 수소(H) 9.1%, 산소(O) 18.4 %, 질소(N) 0.9 %, 황(S) 0.06 %로 나타났으며 WA-2 지점의 선별 토사류에 대한 화학적 원소조성의 범위는 탄소(C) 0.2 %, 수소(H) 0.9 %, 산소(O) 1.1 %, 질소(N) 0.8 %, 황(S) 0.01 % 미만으로 나타남. C/N비는 WA-1 지점 62.0, WA-2 지점 0.25로 분석되었으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 4)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서는 C/N비 10이하 기준이 제외 됨.
■ 삼성분 분석결과, WA-1지점의 가연성분에 대한 수분함량은 35.9 %, 회분함량은 10.0.2 %, 휘발성 고형분 54.1 %로 조사되어 각 성분 중 휘발성 고형분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조사되었으며, WA-2지점의 가연성분에 대한 수분함량은 9.1 %, 회분함량은 88.1 %, 휘발성 고형분 2.8 %로 조사되어 각 성분 중 회분 함량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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