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일반사항
1)갱구부는 일반적으로 갱문구조물 배면으로부터 터널길이의 방향으로 터널직경의 1-2배
정도의 범위 또는 터널직경 1.5배 이상의 토피가 확보되는 범위까지로 정의함을 원칙으
로 한다.단,원지반이 조건이 양호한 암반층 또는 붕적층,충적층 등의 미고결층에서는
별도의 구간을 갱구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2)갱구부는 갱구부 깎기 최소화를 위하여 특수한 지형 및 지질조건을 제외하고는 갱구부
상단 토피 3-5m 또는 암토피고 1-2m 확보되는 지점에 갱구부를 형성하는 것을 표준으
로 한다.
3)갱문의 형식은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주로 면벽형과 돌출형으로 구분하며,면
벽형은 구조적으로 중력식과 날개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갱문 배면의 지반압을 받는 토
류 옹벽구조로 하여야 한다.
돌출형은 터널 본체와 동일한 내공단면이 터널 갱구부에 연속하여 지반으로부터 돌출한
형식으로서 그 형상에 따라 파라펫트식,원통절개식,벨마우스식 등이 있으며 각 형식별
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터널 갱구부 임시 비탈면은 1:0.3-1:0.5구배로 계획하고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갱문위치선정은 입.출구부에 각각 2개소이상의 보링조사와 터널 전 연장에 대한 물리탐
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개착터널부
1)개착터널은 갱구부 및 터널중간 계곡부 개착부분이나,터널과 터널사이의 연장이 짧아
터널로 연장시키기 위해 지반을 굴착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후 복개시키는 모든 터널을 말한다.
2)설계시 지형,지질조건,지하수위조건,기상 등의 자연조건과 민가,구조물의 유무 등의
사회적 조건,경사의 안정,편토압,기상재해의 가능성,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개착터널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구부 설계에 준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도로
설계요령 제4권 터널,6.4갱문의 설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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