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일반사항
1)환기설계 목표 연도는 공용개시 후 20년 후를 원칙으로 하며,교통량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교통량 변동을 고려하여 단계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터널 설계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허용기준
유해물질 및 환기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다.
다.환기방식
1)환기방식의 종류
① 도로터널의 환기설비는 터널의 길이,입지조건,교통조건,환경조건 등에 따라 환기방
식이 결정되며 유효하고 경제적 방법이 되기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크게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방식으로 대별하며 방식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2)환기방식의 선정
① 터널의 길이,소요환기량 등의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교통조건,지형,지물,지질조건,
환기의 질,환경조건,화재시 환기기의 운용,유지관리,경제성,단계건설,기타조건
등에 대해 유의하여 종합적 검토 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교통량에 따른 단계적 환기시설의 설치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통행방식에 있어 일방향 교통에서는 교통환기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류식
환기방식이 유리하며,양방향 교통의 경우에는 교통환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횡
류방식이나 집중배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자연환기
① 자동차 주행시의 피스톤 효과에 의한 풍량만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로서 별도의 설
비가 필요치 않으며,그 한계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다.
4)기계환기
① 환기방식은 그 특징을 충분히 살려서 터널의 길이,지형,지물,교통조건,기상조건
등에 따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선정
② 특히,장대터널의 경우 환기방식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가 크므로 세밀한 검토를 하
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라.환기량 산정방식
1)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소요환기량 산출방법은 일본방식과 국제상설도로회의(PIARC)방
식이 있으며,본 기준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PIARC 방식을 적용한다.
2)환기대상 오염물질은 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로 하며,목표년도의 차종별 구성비
및 차종별 오염물질 기준배출량을 기초 데이타로하여 주행속도별 환기량을 아래 흐름도
에 의해서 구하고 이를 비교 검토한 후 소요환기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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