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주 박사 연락처 : 010-3816-1998(사)한국지하수영향조사협회 정관제정 : 2016.05.11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지하수영향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 "Korea Groundwater Influence Survey Association(약칭 GISA)"로 표시한다.제2조(목적) 협회는 수원고갈, 오염, 지반침하, 염수침입 등의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적정개발·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제3조(법인격)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1.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산정 기법 연구에 관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