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주 박사 연락처 : 010-3816-1998
(사)한국지하수영향조사협회 정관
제정 : 2016.05.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지하수영향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 "Korea Groundwater Influence Survey Association(약칭 GISA)"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수원고갈, 오염, 지반침하, 염수침입 등의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적정개발·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법인격)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
1.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산정 기법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유역별 지하수개발가능량 산정에 관한 사업
2. 지하수 정책과 제도, 보전・관리, 수질개선 등 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한 대처기술 연구에 관한 사업
3.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하수원 조사 및 개발・이용 확대(지하댐개발, 강변여과수 등) 사업
4.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대행기관 역활과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교육과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들께 교육에 관한사업
5.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지하수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측정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신속한 파악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업
6.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복원,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등에 대한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조치를 통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사업
7. 최고급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코자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시행 및 지하수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업
8. 지하수 기초조사 수문지질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하수 통합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 분야 사업, 지하수 오염 평가 및 예측에 관한 사업, 해안지하수 적정관리에 관한 사업 등의 지하수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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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수영향조사심의건으로 지하수협회, 농어촌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15-30일에 걸쳐 심의서를 받아 볼수가 있다.
가칭 협의회를 만들어 심의를 1-2일만에 하고 심의료를 일정금액을 징구하는 제도를 제안코자 함
지하수영향조사협회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의시 메일: tethys5984@daum.net
------ 잘 보셨습니까? 좋아요 부탁함다. 문서 담당자 : 010-3816-1998. 궁금한 점은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