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 사업무 종사자 및 지하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주고자 함* 적용대상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