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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제7조의 정의에 따른다.
(1) 「하천법」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나)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다)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
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②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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