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계획
댐 건설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댐시설물의 점검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점검자료 검토
3) 점검에 필요한 인원
4) 점검기간 및 작업시간 예측
5) 점검시기 결정
6) 점검장비 선정
7) 점검방법 결정
8) 점검자의 안전
9)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1.2 점검 종류 및 시기
시설물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 초기점검 : 준공 후 6개월 이내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4) 긴급점검 :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
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2. 초기점검
초기점검은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을 말한다. 신설시설
물의 경우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한다. 또한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
조 별표 2의 정밀점검의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내하력에 대한 해석적 계산을 실시한다.
초기점검의 목표는 첫째로 「시특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
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
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도면의 사전 상세검토를 통하여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추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간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
한, 초기점검시는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
다.
3.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
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
로 이루어진다.
면밀하고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시설물 부위는 사전현장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구
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하여 결정한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위의 점검은 『시설물
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감시부위의 육안검사 결과
는 도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밀검사결과는 사진 및 유지관리 혹은 보수기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계
획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구조 상태 및 외력의 조건이 변화되어 안전성평
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다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내진설계 여부 판단과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성평
가가 포함된다.
4. 긴급점검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
는 것이다. 점검의 범위는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
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하게 하중제한 등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손상점검은 정밀점검
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와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이 점검은 기초침
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예상되는 대규모의 폭우나 융설 발생 전 - 여수로와 배수로, 사석 점검
2) 심한 폭우(rainstorm) 기간 중 또는 후 - 여수로와 배수로, 사석 점검
3) 심한 폭풍(windstorm) 기간 중 또는 후 - 가능하다면 폭풍 중에 사석을 점검하고
폭풍의 세력이 약해진 후에 다시 점검한다.
4) 지역에 지진 발생 뒤 - 발생 직후에 점검을 하고, 몇 달 동안 주간 점검을 통해 추
가 영향을 발견한다.
5) 저수지에 물을 빨리 채우는 중이거나 직후 - 초기에 저수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설계와 지역의 상태들이 예측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번한 안전 점검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잡는다.
1.3 점검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원의 자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제6조 3항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
상으로 한다.
【해 설】
1. 「시특법」제 6조 3항 내용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 대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특법」시행령 제 7조 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아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
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
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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