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오염원의 공내유입방지,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차단, 케이싱 등의 우물자재를 제거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원래의 지하수부존환경으로 복원하며,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제거하여 우물주변의 지표환경을 복원하고 직경이 큰 공의 경우에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1) 원상복구대상
•지하수 개발중 발생된 불용공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하수 이용중 발생된 불용공
∘취수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경우
∘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과잉취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사용목적을 완료한 불용공
•기타
∘건축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상수도 공급에 따라 생활용수 우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공장이전 및 폐쇄에 따라 우물을 방치하는 경우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
2) 원상복구 순서
• 주변 환경 검토
폐공 되 메움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변 환경과 지질에 대한 검토를 한다.
• 폐공현황 및 재원조사
공 내 상황을 조사하여 자연수위 지하수유출구간, 착정심도 등 공 내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불투수성 재료결정과 되 메움 심도 결정 자료로 사용한다. 폐공심도 직경 지하수위 등을 측정하여 되 메움 재료의 양과 심도를 결정한다.
• 폐공내 이물질 제거
되메움 재료 주입에 방해가 되는 수중모터 등의 양수장비는 되메움 재료 주입 전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며, 폐공 내가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소독이나 공내 청소를 통하여 우물청소를 하여야 한다.
• 투수성재료 주입
투수성재료로는 모래가 적합하며 주입심도는 불투수성재료 주입하한심도 즉, 지하수위 5m하부까지 채운다. 투수성재료 주입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브릿지(bridge)현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브릿지 현상이란 되메움 재료를 과다한 속도로 주입(투하)하면 재료가 하부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공이 막히는 현상으로 되메움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 지표부 터파기
터파기에 앞서 상부 보호공을 철거하고 케이싱 인양을 위한 터파기를 실시한다. 터파기 공정 시 이물질의 공 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심도는 대략 1.5m가 적당하다. 터파기 공정 없이 케이싱 인양이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케이싱 제거
케이싱파이프와 굴착공벽 사이의 주변공간이 있을 경우 오염물질이 강우와 함께 지하심부까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관정내의 케이싱은 가능한 한 인발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관정의 심도가 깊어 인발이 불가능할 경우 지표로부터 최소 1m 이상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불투수성재료 주입
투수성재료를 주입한 상부구간부터 터파기 구간까지 불투수성재료를 주입한다. 불투수성재료로는 시멘트밀크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단부에서부터 실시하며 (롯드 주입 또는 tremi-pipe 사용)주입압에 의하여 상부로 유출될 때까지 주입한다.
• 지표부 표면처리
불투수성 재료주입 후 24시간이상 경과하여 고결되면서 수축된 구간을 재충진하고 다시 고결된 후 터파기 하부구간에 시멘트 몰탈을 타설한다. 그 다음 터파기한 흙으로 뒷메움을 하여 폐공처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 주변정리
폐공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주변정리를 하고 폐공 작업 중에 발생한 폐자재를 운반 폐기처분한다.
• 폐공처리보고서 작성
폐공처리가 완료되면 폐공처리보고서를 작성 보존함으로써 지하수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폐공처리보고서는 작업일지와 모식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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