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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신고 및 허가기준
구 분 | 세 부 내 역 | 인허가 | |
생활용수 | 공통 1),2),3),4)제외 |
1일 양수능력 100㎥/일 (토출관 40㎜) 초과 | 허 가 |
1일 양수능력 100㎥/일 (토출관 40㎜) 이하 | 신 고 | ||
1) 국방. 군사용 2)비상급수용 3) 재해 등 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 고 | |
4)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 제 |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일 (토출관직경 40㎜) 초과 | 허 가 | |
1일 양수능력 100㎥/일 (토출관직경 40㎜) 이하 | 신 고 |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일 (토출관직경 50㎜) 초과 | 허 가 | |
1일 양수능력 150㎥/일 (토출관직경 50㎜) 이하 | 신 고 | ||
지하수보전 구역내 (용도에관련없음) |
1일 양수능력 30㎥/일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 | 허 가 |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 제 |
2. 관정의 분류
“관정”이라 함은 토양이나 암석의 틈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를 취수 이용 하거나 관측, 유도, 인공함양 또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굴, 시추, 파쇄, 타격 및 수굴(手掘)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굴착한 시설을 말한다.
관정의 분류 | 구경 및 굴착방법 | |
굴착방법 | 인력 | 구경 1m 내외, 지하 10m 정도로 수굴(手掘)한 우물 |
타설 | 구경 25~75㎜ 철재케이싱을 타격하여 설치한 우물 | |
굴착 | 회전식 또는 충격식 착정기를 이용하여 암반층을 굴착 | |
굴착구경 | 소형 | 구경 75~100㎜ 내외로 지하 10~20m 정도의 심도로 굴착 |
대형 | 구경 150~600㎜로 암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개발하는 방식 |
3. 지하수 관정의 시공과정
※ 수중모터 마력별 전기용량표
수중모터 | 인입전기 | ||
(Hp) | (Kw) | (위상) | (Kw) |
1 | 0.75 | 단상 저압 | 1.20 |
2 | 1.50 | 단상 저압 | 2.39 |
3 | 2.25 | 단상 저압 | 3.59 |
5 | 3.75 | 3상 저압 | 5.63 |
7.5 | 5.63 | 3상 저압 | 8.45 |
10 | 7.50 | 3상 저압 | 11.25 |
15 | 11.25 | 3상 저압 | 16.88 |
20 | 15.00 | 3상 저압 | 22.50 |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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