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진설계 개요
일반적으로 도로의 등급은 지역별 지진재해 발생가능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진Ⅰ등급도로와 내진Ⅱ등급 도로로 구분하는데, 본 과업구간은 일반국도로서 내진Ⅰ등급도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내진성능 목표는 내진설계시 재현주기 100년(기능수행수준) 또는 1000년(붕괴방지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을 내진 설계치로 사용하였다. 또 내진설계 기준적용시 설계대상 지역의 지질 및 지반 특성을 고려하므로서 합리적인 지반가속도를 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
가. 검토구간 선정
지진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쌓기 및 깎기비탈면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검토위치는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 분 | 깎기 비탈면 검토 구간 | 보강토 옹벽구간 |
대 표 단 면 |
깎기 구간(STA. 5+500) | STA. 3+840 |
나. 검토방법
검토 내용 | 검토 방법 및 적용 프로그램 |
비 탈 면 내 진 | ∙ 등가정적 해석법 ➜ Talren97, 구조계산식 이용 |
2 내진설계 기준설정
대상 구간의 위치, 중요도를 고려하여 내진설계 상위개념인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성능수준 및 설계지반운동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설계지진가속도와 허용안전율 및 변위를 결정 하였다.
내진설계기준은「도로교 설계기준(1999)」,「도로교 표준시방서(1999)」,「주요시설물의 내진설계성능 기준(안)(1998)」및「내진설계 기준연구(Ⅱ)(1997)」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가. 내진설계 규정
1) 내진등급
구 분 | 등 급 별 적 용 시 설 물 |
내진 특등급 | ∙ 파괴시 큰 재난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물 ∙ 기능이 마비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내진 Ⅰ 등급 | ∙ 사회 국가적으로 주요한 시설물 |
내진 Ⅱ 등급 | ∙ 일반 시설물 |
2) 설계 성능수준
구 분 | 시 설 물 |
기능수행수준 | ∙ 구조물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지진시나 지진경과 후에도 구조물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
붕괴방지수준 | ∙ 구조물에 제한적인 구조적 피해는 발생하나 긴급보수를 통해 단시간에 구조물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수준 |
3) 재현주기별 성능수준
재현주기 성능수준 |
50년 | 100년 | 200년 | 500년 | 1000년 | 2400년 |
기능수행수준 | 내진 II 등급 | 내진 I 등급 | 내진특등급 | - | - | - |
붕괴방지수준 | - | - | - | 내진 II 등급 | 내진 I 등급 | 내진특등급 |
4) 내진 성능수준 결정
등 급 | 내진성능 수 준 |
재현주기 | 검토내용 | 성 능 수 준 |
내진 1등급 | 붕괴방지수준 | 1000년 | ∙ 지반액상화 ∙ 교량기초 ∙ 토공구조물 |
∙ 설계지진 작용시 구조물에 상당한 변형, 손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대규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수준 |
5) 지진구역 계수
지진구역 | 행정구역 | 지진구역계수(g) | |
Ⅰ | 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0.11 |
도 | ∙경기도, 강원도 남부(1),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2) | ||
Ⅱ | 도 | ∙강원도 북부(3), 전라남도 남서부(4), 제주도 | 0.07 |
주) (1) 강원도남부: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2) 전남북동부: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시, 순천시
(3) 강원도북부:홍천, 철원,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4) 전남남서부: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6) 위험도 계수
재현주기 | 50년 | 100년 | 200년 | 500년 | 1000년 | 2400년 |
위험도계수 | 0.4 | 0.57 | 0.73 | 1.0 | 1.4 | 2.0 |
7) 내진설계기준 결정
내진등급 | 재현주기 | 지진구역계수 | 위험도계수 | 설계지진가속도 |
내진1등급 | 1000년 | 0.11 | 1.4 | 0.154g |
8) 지진시 비탈면 허용안전율
- 국내・외 기관별 허용안전율
구 분 | 허용안전율 | |
항만 및 어항시설 지진설계표준서 |
∙ 가정된 파괴형상의 도심에 설계지진하중 작용 | Fs ≥ 1.0 |
도로설계요령 | ∙ 지진을 고려할 때 | Fs ≥ 1.1 ~ 1.2 |
9) 설계적용 허용안전율
구 분 | 최소안전율 | 적용근거 |
지 진 시 | Fs ≥ 1.1 | ∙ 도로설계요령 |
3 내진안정성 검토
가. 깎기 및 쌓기비탈면 내진안정성 검토
구 분 | 깎기 비탈면 (STA. 5+500) |
보강토 옹벽구간 (STA. 3+840) |
해 석 결 과 |
구조계산식 이용 | |
Fs = 1.25 > 1.1 O.K | Fs = 1.94 > 1.1 O.K |
나. 내진안정성 검토결과
지진시 쌓기 및 깎기 비탈면에 대한 내진안정성 검토 결과 모두 허용안전율을 만족하며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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