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지반정수
본 구간의 성토부 및 깎기부는 연약층이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점토섞인 붕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반정수 산정근거는 “4장 설계지반 정수 산정“에 수록하였다.
가. 쌓기 비탈면
구 분 | 단위중량(kN/m3) | 점착력(kPa) | 내부마찰각(deg) |
원지반(붕적층) | 19 | 10 | 30 |
나. 깍기 비탈면
구 분 | 단위중량 (KN/m3) |
점착력 (kPa) |
내부마찰각 (deg) |
변형계수 (kgf/cm2) |
포아송비 (υ) |
붕적층 | 19 | 10 | 30 | 250 | 0.31 |
연 암 | 26 | 150 | 35 | 15,000 | 0.27 |
불연속체 | 25 | 30 | 29 | - | - |
2 깎기 비탈면의 안정검토
가. 토사비탈면 안정검토
본 지역에서의 깎기비탈면 안정해석은 비탈면 높이가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비탈면 현황을 고려하여 대표단면 선정 후 토사지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표지질조사 결과 및 시추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토사층에 널리 적용하고 있는 한계평형해석법을 이용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비탈면 해석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안정한 비탈면경사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 깎기비탈면 안정해석시 일반적으로 기준 안전율을 건기시 1.5 이상, 우기시 1.1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 깎기 구간 내 시추조사 결과에 의한 지층 층후의 종합적용 및 지표지질 조사시 현장 확인된 암반 노출면 등을 종합하여 지층경계선을 설정하였다.
∙ 검토구간은 각 구간에서 가장 높은 단면, 지질조건이 취약한 단면을 대표단면으로 선정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불안정 구간은 대책공법 적용연장 결정을 위하여 낮은 단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안정검토를 수행하였다.
1) 깎기 구간(STA. 5+470 ~ 5+530), 높은단면(STA. 5+500)
4) 토사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본 과업구간의 깎기비탈면중 토사비탈면에 대한 각 구간별 대표단면을 선정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깎기구간은 비탈면 구간에 안정대책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3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요약
가. 토사비탈면
구간 | 위 치 (STA) |
대표단면 (STA) |
안정성 검토결과 | 비 고 | |||
건기시 | 판정 | 우기시 | 판정 | ||||
깍기구간 | 5+640~5+580 | 5+500 | 1.510 | OK | 0.910 | NG | 불 안 정 |
다.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본 과업구간의 깎기비탈면중 토사비탈면에 대한 표준경사 적용시 안정성 검토결과 깍기 1, 2구간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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