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흙깎기 비탈면 경사
(1)흙깎기 구간의 비탈면 경사는 지질,토질,암반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며,
이때 탄성파탐사,시추조사,코아회수율,암반절리,풍화정도 조사와 시험을 실
시하고,그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특히 비탈면이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① 지반이 두꺼운 붕적층 또는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구간
② 붕괴력이 있고 비탈면 붕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
③ 지하수위가 높고 용출수가 많은 구간
④ 갈라진 틈이 있고 지반의 활동 가능성이 있는 구간
⑤ 액상화 발생이 예측되는 지반
⑥ 비탈면 부근에 기존구조물이 위치하는 구간
⑦ 기타 흙깎기 비탈면의 불안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2)흙깎기 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풍화암이하의 강도를 갖는 비탈면의 경우,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
라 아래표와 같이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연암 이상 암반비탈면의 경사는 암반내에 발달하는 단층 및 주요 불연속면의
경사 및 방향을 이용한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에 대
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한다.
② 깎기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
검,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리핑암 및 토사구간에서는 H=5.0m 마다 소단을 설치하고,소단은 일정한 높이
(5의 배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소단과 소단사이에 토사와 리핑암의 구분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쪽 비탈
면의 경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미관 및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설치한다.
(5)흙깎기구간의 평면도상 종방향으로 암과 토사 등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경관
을 훼손할 경우 주변미관 및 비탈면안정 검토에 의한 안정경사로 완화하여 조정할 수있다.
※ 이경우 비탈면안정 검토는 토사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의한 안
정경사는 암구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지반이 치밀하지 못하고 지하수의 통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문
제가 발생하는 붕적토 지반에서의 깎기비탈면은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사를 결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과거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사로서
아래표와 같은 경험적인 경사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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