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파 공법
1)관련기준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2006.12,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09.03,국토해양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환경부)
2)개요
도로건설공사의 암 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발파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발파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며,보안시설물의
허용진동규제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적용되도록『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에 의거
설계자가 쉽게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는데 있다.
④ 설계도에는 설계에 반영한 TYPE별 표준발파패턴을 첨부하고,발파공법별 수량산출은
Ⅳ.수량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공법별로 각각 발파수량을 산출하고,단가적용은 표준품셈
에 따라 계상한다.
⑤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설계에 적용된 표준발파패턴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
황이 허락하는 한 실제 시공과 비슷한 조건으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그 결과
에 따라 현지암반별 발파진동 추정식(K,n)을 구하여 발파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변경
한다.
⑥ 시험발파 적용대상은 일반발파,대발파를 제외한 미진동굴착공법,정밀진동제어,소규
모,중규모 진동제어발파를 적용하되,일반발파,대발파인 경우에도 보안물건에 발파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시험발파 횟수는 보안물건이 있는 경우 4km 범위 내에서 1회를 적용하되,암반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주】
1.위 발파패턴은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거리~지발당
장약량”조견표에 의해 각 발파공법별 평균치를 적용한 것임.(진동상수 K =200,n=-1.6,
b=1/2)
2.위 발파패턴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용이므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
패턴을 확정한 후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3.시험발파 결과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5.미진동 굴착공법은 응용패턴의 일례임
6.미진동 굴착공법은 진동감쇄 특성이 일반폭약과는 상이하므로 별도 시험발파에 의해 지발당
장약량과 천공패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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