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암(bedrock)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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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학/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지하수개발 이용계획의 개요, 조사결과 요약, 개발 이용방안, 수질의 적정성, 오염방지 계획, 지질주상도 및 현장사진, 지하수영향조사(유효기간 연장허가 비용) 비용)

고지중해 2023. 3.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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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 를 제출한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의 지하수영향조사 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필요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 도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시 동일한 심사 항목과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방법

.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범위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또는 시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조사대상지역내에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완전히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만일 영향범위가 본 영향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의 범위를 더 넓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영향범위는 취수량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허가 신청시 제시한 취수계획량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영향조사의 결과는 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성과를 종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발이용계획을 검토하여 본 영향조사에서 도출된 적정취수량에 합당한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시설설치 계획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작성된 시설설치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 우물, ,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하천의 현황

)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조사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하천의 현황이 모두 조사되었는지 검토한다. 특히, 지하수법 제7조의2에 의한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의 분포와 종류, 규모가 조사, 목록화 되었는지와 적절한 축척의 도면에 정리, 수록되었는지 검토한다.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양계수를 정확히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특히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은 유역 면적에 따라 변화되므로, 개발예정지점이 포함된 유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지하수 유역 경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지표수 분수령을 기준으로 유역 경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양수시험과 회복시험 자료를 정리하여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수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대수성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시험 실시시간, 일정 양수율의 유지 여부, 수위측정 시간의 간격 등 대수성시험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시험기간 중 양수율을 변동시키는 단계양수시험의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양수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양수시험기간 중 일정시간 단위(시간)로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는지 확인한다. 한편, 시험 종료시까지 측정치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적정하게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의 수리상수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양수시험 해석 결과와 회복시험 해석 결과가 적정하게 비교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일 적정취수량의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적정취수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양수량(Q)과 비수위강하(Sw/Q)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적절히 산정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공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취수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할 때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영향범위를 양수시험에 의하여 산정하고 경험공식을 이용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부정류 상태의 영향반경 산정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양수시간을 얼마로 보느냐 에 따라 영향 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양수시험 자료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이 값과 영향반경 산정시 적용한 양수시간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기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물간의 수리간섭 현상이 적정한 방법으로 해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장기적인 지하수 취수에 따른 인근 잠재오염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취수 5년 이후의 영향범위(포획구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영향범위 내에 잠재오염원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분석과 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WHPA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향범위(포획구간)의 산정은 “3.2.5.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되, 인접 지역에서 두 개공 이상 개발시에는 인근관정과의 상호수리간섭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GPTRAC 모듈(module)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 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원수에 대하여 지하수의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수질검사항목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굴착방법, 규모, 케이싱 및 우물자재설치 등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양수시설의 설계가 허가신청량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

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과 오염방지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밖의 조사성과를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지질주상도, 관정구조도, 수질자료(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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