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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축사식품부훈령 제84호)에 따른 저수지의 안전점검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1종 및 2종 저수지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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