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보수·보강법의 시행
1. 규모가 작은 저수지를 그라우팅 즉 지수효과만으로서 보강을 완료했다고는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석 설치를 위해 석산개발을 시행할 수가 없고 내·외제사면에 호안블럭, 게비온 및 PC콘크리트 판 등을 설치하여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수려한 외관의 저수지를 계획할 수가 있다.
2.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좋으면, 방문확대를 위하여 수변도로, 산책로, 전망대 등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농업시설물인 저수지는 우선적으로 영농편의, 주위환경개선을 통한 구조물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미곡이 주식으로 논이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3. 소규모의 저수지는 관리가 취약하여 침출수의 방지대책과 사면보수도 아울러 시행되어야 하고, 지진이나 자연적인 풍화작용에도 지탱할 수가 있는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저수지로 탈바꿈시켜 재해예방과 안전문제에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4. 저수지 외제와 전답이 접한 경우에는 외제측으로 상당량 침입되었음으로 여기에 내제측의 사석들로 게비온을 축조하여 외제사면을 보호하고 파라펫 월(Parapet Wall)을 설치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과도한 지표수의 유입에도 안전한 저수지로 변환시킨다.
5.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ㆍ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ㆍ군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ㆍ군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 철저한 예방ㆍ점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재난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예방 및 점검 조치가 결국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tethys5984@daum.net로 연락주시면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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