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일반시방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달00청 ****본부(이하“공사”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한해대비 지하수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 관련규정 및 지하수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2.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공사 단가내역서 각 2부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해당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지하수개발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이어야 한다.
4.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급정산 단가내역서
가. 계약자는 도급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단가내역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나.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착정 찬공비는 지층별 찬공심도에 의해 산출한다.
라. “가”항 단가내역서는 “공사”의 기준품과 단가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등 규정된 항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공사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착정개발 장비로서 고성능착정기 또는 심정착정기 및 부대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나”항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중 우물자재는 K.S품 우물자재를 사용하며, 철재케이싱은 K.S백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물자재(파이프, 스트레나, 캡)의 재질은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VP-KS M3401)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STS 소켓의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KS D3698)의 STS304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용접은 전체용접은 실시하며, 용접부위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되어야 한다. 또한, 파이프와 스트레나 연결시 사용되는 것으로 파이프와 밀착되어 틈이 없어야 한다.
구 분 | 규 격 (mm) |
기 본 규 격(mm) | 비고 | |||||||
내경 | 외경 | 두께 | 길이 | 양단부 무개공길이 | 덮개두께 | 나사구멍수 | ||||
상 | 하 | |||||||||
케이싱 | 250(10") | 250 | 267.4 | 6,000 | ||||||
200(8“) | 200 | 216 | 6,000 | |||||||
파이프 | 200(8") | 216 | 11.1 | 4,000 | ||||||
150(6“) | 165 | 9.6 | 4,000 | |||||||
스트레나 | 200(8") | 216 | 11.1 | 4,000 | 200 | |||||
150(6“) | 165 | 9.6 | 4,000 | 200 | ||||||
캡 | 200(8") | 216.5 | 238.7 | 11.1 | 100 | 11.1 | ||||
150(6“) | 165.5 | 187.7 | 9.6 | 100 | 9.6 | |||||
소켓 | 200(8") | 217 | 220 | 1.5 | 300 | 10 | 10 | |||
150(6“) | 166 | 169 | 1.5 | 300 | 8 | 8 |
다.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사용 실적은 자재설치 후 5일이내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가. 장비투입전에 굴착허가증을 받고 난 후 작업을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상기 목적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0. 자연 및 환경보존
계약자는 공사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시 스라임침전지 설치 및 장비오일 누유 방지를 위한 유흡착포를 배치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증명서를 구비하고, 준공시 제출토록 한다.
12. 안전사고예방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귀책사항으로 산재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요할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한다.
14. 보안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5. 공사비 정산
가. 기성부분 대금과 사업준공 시의 공사비는 성공공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심도 이상으로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에 시공해야하며, 성공공의 시추조사 실적이 설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되는 시추조사 비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다. 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출한다.
라. 성공공 미확보시 전기탐사비, 폐공처리비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할 수 있다.
마.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지하수 부존성이 불량하여 성공공기준 수량확보가 어려운 경우(100㎥/일 ~ 150㎥/일) 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후 정산할 수 있다.
16. 기성부분 대금지급
가. 계약자는 필요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고 공사대금(공사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성부분 검사요청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상도
2) 자재사용 실적조서
3) 지층별 찬공심도 실적 총괄표
4) 기성부분 공사비 산출(정산)내역서
5) 기성부분 공사비 청구서
다. 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7.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정산서 2부.
2) 공사에서 제공한 사진첩양식으로 공사완공 사진첩 2부 및 원본파일.
3) 지하수조사개발보고서(조사위치도, 물리탐사, 시추주상도, 양수시험, 수질검사, 확공개발주상도 포함) 2부.
4)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5부 및 원본파일
18. 시설관리책임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행정기관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9. 공감원에 대한 협조
계약자는 공사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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