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방(堤防)
유수가 하도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토사 등으로 축조 한
구조물로서, 본 장에서의 제방은 축조재료에 따라 표준제, 특수제를 말하며, 호안과 기
타 시설물을 포함한다.
∙ 표준제 : 토사로 축조된 비탈면을 갖는 경사제.
∙ 특수제 : 특수한 목적으로 토사와 함께 콘크리트, 석재 등의 재료로 축조되며,
석축, 옹벽, 말뚝 등으로 앞비탈의 구조가 수직(경사도가 45°이상)인 제방.
∙ 호 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
기 위하여 제방 앞비탈 또는 하안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공으로 구성되며, 고수호안․저수호안․제방호안으로 구분된다.
∙ 비탈멈춤 : 비탈덮기의 활동과 비탈덮기 이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기초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호안머리보호공 : 저수호안을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수부지와의 접
합부에 설치 또는 제방호안을 전단면에 설치할 경우 제방 상단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 구조이음눈 : 비탈덮기 일부분의 파괴가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비탈덮기 종
단방향(10~20m 간격)에 이음부를 둔 것.
∙ 통관 :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해설】
1. 제방은 보통 토사로 축조하지만 용지문제, 제내지의 중요성, 하안의 이용상태 등으로
인해 흙으로 축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옹벽, 널말뚝 등
의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제방을 특수제방이라고 한다.
2. 토사로 축조된 표준제방은 ‘하천설계기준․해설’에서 정한바 적정한 높이, 뚝마루폭, 비
탈경사, 소단 및 저폭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장에서 정의하지 않은 세부적인 용어의 정의는 ‘하천설계기준․해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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