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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댐의 여유고는 설계최고수위와 댐마루의 표고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악
조건에서도 홍수가 댐마루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잡아야 한다.
【해 설】
1. 설계 댐마루표고는 설계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과,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시
여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의 초과로 상승하는 저수지 최고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중 큰
것을 택해야 한다.
홍수조절용량이 없는 댐에서 상시 만수위를 기준으로 여유고를 산정시, 일반적으로 필
댐의 여유고 표준은 2.0~3.0m가 보통이고 6.0m이상 높은 수문식 여수로로 한 필댐이라
면 3.0m 이상의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2. 이때, 여유고가 3.0m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물결막이(Parapet Wall)를 붙여서 여
유고의 일부로 해도 좋다. 이 경우 물결막이 높이는 여유고에 포함시킨다. 단, 여유고가
3.0m이하인 댐에서는 물결막이가 있더라도 여유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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