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파 공법
1)관련기준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2006.12,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09.03,국토해양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12,환경부)
2)개요
도로건설공사의 암 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발파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발파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며,보안시설물의
허용진동규제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적용되도록『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에 의거
설계자가 쉽게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는데 있다.
4)발파공법 설계
① 현장조사를 거쳐 보안물건(가옥,상가,축사,아파트 등)에 대한 허용 발파소음・진동 규
제기준을 정한다.
② 이격거리는 발파원으로부터 보안물건까지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③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이용한「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를 참고하여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및 이격거리에 맞는 지발당 장약량을 구하고,이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선정한다.
④ 설계도에는 설계에 반영한 TYPE별 표준발파패턴을 첨부하고,발파공법별 수량산출은
Ⅳ.수량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공법별로 각각 발파수량을 산출하고,단가적용은 표준품셈
에 따라 계상한다.
⑤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설계에 적용된 표준발파패턴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
황이 허락하는 한 실제 시공과 비슷한 조건으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그 결과
에 따라 현지암반별 발파진동 추정식(K,n)을 구하여 발파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변경
한다.
⑥ 시험발파 적용대상은 일반발파,대발파를 제외한 미진동굴착공법,정밀진동제어,소규
모,중규모 진동제어발파를 적용하되,일반발파,대발파인 경우에도 보안물건에 발파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시험발파 횟수는 보안물건이 있는 경우 4km 범위 내에서 1회를 적용하되,암반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5)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설계단계)
① 발파진동 추정식은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절차
수행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효율적인 설계추진을 위하여 진동예
측을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발파진동 추정식 결정이 필요하다.
② 설계단계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③ 국내 도로공사 현장의 실 계측자료로부터 구한 K=200,n=-1.60이다.이 추정식은 일반
적인 환경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으로 사용하며 발파규모는「발파소음․진동․비석
영향권」분석에 의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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