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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가. 지하수오염관측정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측정에 대하여 오염항목의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결과를 제시
나. 오염항목 각각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발령한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예규) 또는 WHO, EPA 등 국제기관에서 공인한 평가방법에 의해 위해성을 평가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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