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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과 대책

고지중해 2020. 9.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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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후 프로그램의 착수(1979)

 

국제 지구권-생물권 프로그램

범지구적 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프로그램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위원회(IPCC, 1989)

 

세계 기상기구,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국제과학연합회의 등이 협력하여 38개국 정책전문가와 과학자들이 관련됨.

지구온난화와 관련사항들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이해도를 보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주요한 조정기관이 되어 옴.

 

.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에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1994. 3월에 발효

현재까지 176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93. 12월에 47번째로 가입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가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부속서국가(선진국)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함.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동구권 국가를 합한 38개 부속서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시까지 마련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9712월에 교토의정서가 채택

38개국의 감축목표가 결정

19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 12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고 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 (Annex I 국가)

 

목표년도 : 20082012

대상국가 : 38개국 국가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감축 목표율 :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7% : 미국 : 미국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

. 교토 메카니즘 (Kyoto Mechanism)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제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의하면 선진국 의무가 시작되는 10년후부터 거래될 온실가스는 매년 약 10억 탄소톤, 톤당 가격은 20불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억불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8년이지만 이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000년부터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주로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A)이 현재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B)에 투자하여 노후 설비의 개보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현재 선진국들이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도국은 중국임.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점에서는 유리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도국에 투자할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이 제도의 규칙 제정과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며 British Petroleum, Shell등 다국적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내부거래를 추진중임.

 

우리나라는 38개 감축의무 부담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11위의 CO2 배출국.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볼 때 2010년에 EU92, 미국은 93, 일본은 94, 한국은 240을 배출하게 됨.

 

국가차원의 의무부담은 점차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화, 개별화 될 것임. 의무를 부담하는 38개국 기업과 기타 국가의 기업간 경쟁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의 기술협약이며 경제협약

 

.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시기에 산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부담국가는 아님 (Non-annex memb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에너지 사용량 (세계 12)1.2의 에너지탄성치(에너지사용증가률/경제성장률)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무부담을 국제적으로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자발적 참여“(Voluntary Commitment))

지금까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회피위주의 전략을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장기적 대응방안에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1990년의 배출량을 100으로 할 때, 2010년에 EU92, 미국은 93, 일본은 94인데 비하여 한국은 240-300을 배출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와 정도의 문제이지 일정한 의무부담을 받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를 배출하는 산업계를 비롯하여 발전부문, 운송, 건물 부문 등의 장기적 저감 대책이 필요해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은 이미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음

- 자동차에 대한 연료 효율개선 의무화 (EU)

- 환경 라벨링과 연계된 CO2 발생 표시제도의 도입 가능성 (Eco-Label Type III)

그러나 기술협력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속성은 오히려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세계적 기술규범의 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에 대한 확보는 산업 자체의 수출경쟁력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 우선적인 당면과제임

- 또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은 중국, 동남아 등 APEC 국가와 남미, 동구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 기술제공의 의무 등을 활용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성공사례 축적과 함께 개도국과의 기술경제협력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응과제임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 한국은 에너지기술개발 5개년 계획 등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 및 원가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로 에너지부문의 절감에 대한 경제적 동기는 충분하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문제 등으로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됨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절한 활용한 언젠가는 희소하게 될 에너지 부문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고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차원의 생태계를 둘러싼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회피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입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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