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의 : ① 제 4기중에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② 지질학자들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단층이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이를 활성단층으로 규정.
1) inclinometer의 설치 : 지각이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층대에 inclinometer를 설치하여 뚜럿한 변위량이 확인가능하면
2) 지진계의 설치 : 단층대에 지진계를 설치하여 장기간 지반진동상태를 관측한 결과 지진계에 기록된 지반진동이 미진이라 하더라도 빈도, 지속시간, 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지역보다 현저할 경우
3) 충적층의 지각변동 : 충적층의 지각이 이동된 단층이 확된다면
4) 하상구배의 급변 : 여러 다른 조사에 의거 단층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의 하상구배를 장기간 관측하여 하상구배가 다른 지점보다 현저히 급변한다면 하천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이 있다고 할것이다
5) piedmont scarp(산기슭 단애) : 단층절벽이 산사면 허리부분에 생성된경우로서 단층이 생성된지 오랜시간이 흘렀으면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 계곡을 형성하였을것이나 최근으로 추정가능하기 때문
6) 지각열류량 : 일반적으로 모든 단층대에는 지각의 열류량이 높으나 반드시 열류량에 큰차이를 보이는것은 아니나 일단 지각의 열류량이 다른 단층대나 타지역에 비해 높으면 일단 의심
7) 절대연령측정 : 단층대에는 보통 단층 각력이나 단층 쇄설물을 포함함으로 탄소물질을 포함한 암편(예, 흑연, 탄질물질) 시료를 채취하여 C14로 절대연령 측정.
8) 단층에 협재된 광물의 상태 : 단층에 협재된 물질중 CaCO3와 같은 결정성형상태를 관찰, 성형이 잘되었으면 비활동성으로 판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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