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류의 유형과 분석법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마약류의 유형과 분석법
신종마약류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남용목적의 신종 합성물질로, 기존 마약류를 일부 변형시킨 변종마약류도 이에 포함된다.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합성대마가 허브제품에서 발견된 이후로, 한국 정부에서는 신종마약류 유사체 규제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규제 회피를 위한 신규물질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다. 신종마약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적인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종마약류 남용이나 유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법과학 감정기관들에서는 범죄 현장 압수물과 피의자의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신종마약류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마약을 함유한 압수물은 허브제품, 정제,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이들의 경우 먼저 GC-MS로 분석 후 SWGDRUG(Scientific Working Group for the analysis of seized DRUGs) 등에서 제공하는 EI-MS library와 매치하여 유효성분을 검색한다.
Library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신종마약의 경우에는 압수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정제한 후 TOF-MS와 NMR 등을 이용하여 화학구조를 분석하고, 신종마약의 화학적 특성과 분석법에 대한 정보를 논문 등의 형태로 공유한다. 소변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료전처리법을 통해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GC-MS 및 LC-MS를 통하여 분석한다.
특히 합성대마류와 같이 체내에서 대부분 대사되어 원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사체 분석을 위하여 LC-MS가 주로 사용된다. LC-MS를 이용한 Targeted MRM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물질이 필수적인데, 지속적으로 구조를 변형해가며 유통되는 신종마약류의 표준물질을 감정기관에서 적시에 구비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구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표준물질 없이 압수물 중 신종마약류의 함량을 측정하거나 생체시료 중 신종마약류 대사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qNMR 및 TOF-MS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1,★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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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ethys5984.tistory.com/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