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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특성을 바꾸지 않는 액상화 대책[대상구조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고지중해
2023. 5.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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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대책 및 기타
지금까지 서술한 액상화 대책은 주로 지반의 특성을 바꾸어 액상화 대책을 강구하
는 것이지만 구조적 대책은 지반이 액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널말뚝, 말뚝 등
을 설치하여 대상구조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그림
3.2.15). 가옥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기초로서 팽이기초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지반에 팽이 모양의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지반이 액상화한 경우
의 가옥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다.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출처: https://tethys5984.tistory.com/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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