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 처리, 조사, 시험 등의 설계 기준
1)관련기준
◦ 도로설계요령(2009,한국도로공사)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1.12,국토해양부)
◦ 도로설계편람(2012.04,국토해양부)
2)연약지반 기준
(1)연약지반의 판정은 흙쌓기 규모나 구조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로 평가된다.
(2)연약지반의 상대적인 의미의 평가란 시공성(Trafficability),지반의 활동파괴,구조물 지
지력확보 여부,장기적인 압밀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 평가이며,불안정한 경우는 연약지
반으로 취급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일반적인 의미의 연약지반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qc:콘관입저항 qu:일축압축강도
3)연약지반 조사,시험 및 계측
(2)연약지반 안정 검토기준
① 허용침하량
◦ 도로공용시 :10cm
◦ 배수박스 :30cm
② 허용안전율
(3)연약지반 계측 관리기준
① 침하관리
◦ 쌍곡선법,Hoshino법( 법),Asaoka법
◦ Simulation법(淺岡法),Moden법(門田法)
② 안정관리
◦ MATSUO-KAWAMURA법(松尾-川村法)
◦ TOMINAGA-HASHIMOTO법(富永-橋本法)
◦ KURIHARA법(栗原法),Shibata-Sekiguchi법(시전-관구법)
◦ StressPath에 의한 관리기준
5)대책공법의 적용 및 설계
(1)연약지반 대책공법
◦ 지반의 표층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공법
-Mat공법(SandMat,P.P Mat)
-천층 혼합처리 공법
◦ 활동파괴에 대한 대책공법
-SandCompactionPile공법
-치환공법(부분제거)
-압쌓기 공법
-ProtectionPile공법
-PileNet공법
-심층 혼합처리 공법
◦ 압밀침하에 대한 대책공법
-VerticalDrain공법(SandDrain,BoardDrain,PackDrain)
-동다짐 공법
-단계쌓기 공법
-진공 압밀 공법
◦ 활동방지 및 압밀침하에 대한 대책공법
-치환공법(전면제거)
-SandCompactionPile공법
-경량재료 이용 공법(PolystyleneBlock)
◦ 측방유동에 대한 대책공법
-단계쌓기 공법
-경량재 뒷채움공법
-치환공법
-SandCompactionPile공법
-약액 주입공법
-토목섬유 보강공법
(2)연약지반처리공법의 조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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